한국보험법학회, '보험과 노동법 관계' 주제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험법학회, '보험과 노동법 관계' 주제 추계학술대회 개최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30 14:24
  • 수정 2020.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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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맞춘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 진행...학술대회 새로운 방향성 제시
(좌측부터) 목포대 이성남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부산대 권혁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 (사회자)
(좌측부터)목포대 이성남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부산대 권혁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업계의 다양한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세션 발표에서 '보험설계사의 단결권 주체로서 근로자성 판단' 발표를 맡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보험설계사와 같은 새로운 노무 제공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발맞춘 노동법 등 관계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 발표를 맡은 경수근 변호사는 세계 주요국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성희 변호사는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의 법적효력' 발표에서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근본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역선택 문제의 해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병문 변호사는 각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설계사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우려가 되므로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박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이행하며 진행됐다.

특히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학회원들도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보험법관련 다양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청취해 언택트 시대의 학술대회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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