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산세 완화 막판 조율… '9억원 이하' 포함 방안에 무게
당정청, 재산세 완화 막판 조율… '9억원 이하' 포함 방안에 무게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11.01 14:43
  • 수정 2020.11.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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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초구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오후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특히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서는 당이 요구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이날 "재산세 9억원 기준은 당이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우려를 반영해 구간별 (인하)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중저가' 기준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율은 6천만∼3억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인데,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원으로,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 4·7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사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완화 폭을 9억원까지 확대하되, 6억원 이상부터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유예'를 외치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며 과세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기준금액을 3억원보다 높이는 대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카드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 당·정·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오늘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는 당내 분위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대주주 요건은 20∼40대의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이를 상당히 반영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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