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기소 직전 주임검사 교체는 고검장 사전승인 사안
[단독]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기소 직전 주임검사 교체는 고검장 사전승인 사안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1.04 17:10
  • 수정 2020.11.04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여럿 수사에 관여
수사검사 중 '불기소 의견' 아무도 없어
감찰부장 책임지고 주임검사로 기소단행
조상철 고검장 사전승인... 판례상 적법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고검 감찰부는 정진웅(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피의자로 입건됐던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독직폭행)가 적용됐다. 기소는 명점식 감찰부장이 직접했다. 그런데 <MBC>는 지난 3일 '주임검사가 기소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자 감찰부장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기소했다'며 "셀프 배당" "담당검사 배제" "윗선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임검사 재배당과 공소는 서울고검 조상철 고검장과 김지용 차장검사 사전승인 아래 이뤄졌다. 검찰청법과 대검 예규에 따르면 주임검사 교체를 뜻하는 사건 재배당은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차장검사가 행사하게 돼 있다. 검찰청법 제7조의2 2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놨다. 여기서 '검찰청의 장' 명령이 필요한 직무이전에는 배당이 포함된다. 사건배당지침에서 배당을 '주임검사를 지명하는 행위'로 정의해둔 까닭이다. 

판례는 주임검사 교체가 위법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상급자 지휘에 주임검사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청법은 이의제기를 직무이전명령과 병렬적으로 기술해 그 권한을 보장한다. 이어 이의제기를 받은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마음대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경우다. 실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이 아닌 '무죄구형'을 주장하다 주임검사에서 배제된 사건에서 2017년 대법원은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그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소송 당사자가 임은정 부장검사다. 그는 공교롭게도 이번 서울고검이 수사와 함께 진행한 감찰 건을 보고받은 대검 감찰부 소속이다. 당시 임 부장검사를 대리해 해당 법리를 재판부에 제기한 인물이 박상기·조국 전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임 장관에 걸쳐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다. 

결국 검사장 승인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부장검사가 본인을 포함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서울고검 취재 결과 이 사건 주임검사는 한 번 바뀐 것이 아니다. 감찰부 다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한 만큼 처음부터 정해진 주임검사는 없었단 얘기다. 오히려 정 차장검사를 입건한 전임 감찰부장이 좌천되며 수사팀을 재구성하는 상황에서 주임검사 교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이례적으로 서울고검 감찰부 소속 6명 중 5명을 바꾸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나아가 이번 수사에 관여한 검사 중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제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 차장검사 조서 역시 여러 검사가 받았다고 한다. 정 차장검사 기소를 두고 서울고검에서 "의견을 다 합친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공소장 대신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이란 공소요지만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