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11.07 09:09
  • 수정 2020.1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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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 본격 시행됐다. 일단 5단계 중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유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이 밖에도 단계 상향시 ▲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 우선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는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5일 확진자가 대거 나온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새 거리두기 체계하에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 제한',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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