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 채권 구상소송도 포함...보험사 소송 비교·공시도 강화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한된다. 대내외 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된다.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나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그간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해 왔다. 회사별 소송 현황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와 같은 내부통제와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서 가해자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이다.
또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확대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번 확대안은 미성년자와 한정·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 및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포함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은 업계 공동기준을 마련한다. 소제기 전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하고 소송 진행중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소멸시효 경과의 경우 취약계층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적용된다.
이외 보험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관련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해 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 심의결과를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계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와 관련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다"며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개정도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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