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제한된다
보험사,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제한된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09 10:15
  • 수정 2020.11.0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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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구상소송까지 확대
소멸시효 경과 채권 구상소송도 포함...보험사 소송 비교·공시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한된다. 대내외 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된다.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나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그간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해 왔다. 회사별 소송 현황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와 같은 내부통제와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서 가해자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이다.

또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확대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번 확대안은 미성년자와 한정·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 및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포함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은 업계 공동기준을 마련한다. 소제기 전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하고 소송 진행중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소멸시효 경과의 경우 취약계층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적용된다.

이외 보험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관련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해 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 심의결과를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계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와 관련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다"며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개정도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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