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 토로한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전문심리위원단 선정 완료
"답답하다" 토로한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전문심리위원단 선정 완료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1.09 19:06
  • 수정 2020.11.10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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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김경수·홍순탁 등 3인으로 위원단 구성
재판부-특검 강한 충돌…이복현 검사 퇴장키도
특검 요청으로 추가 공판기일…23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해당 평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반영할 것이라는 뜻을 확고히한 만큼 준법위 운영이 향후 이 부회장의 명운을 가를 주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피고인 모두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특검 측이 제안한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를 추가 선정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은 서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후보들과 약 3시간에 달하는 면담 끝에 최종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에 대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연대 소속일뿐 아니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 부회장 등을 고발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특검 측은 김 변호사가 합병을 비롯한 삼성그룹에 대한 다수 사건의 변호인을 역임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참여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또는 삼성 합병 사건 등 사실 관계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대상이 아니며, 양형 판단 등은 우리 재판부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법원의 보조 기관으로서 공무원 지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자료 검토와 더불어 오는 16~20일 관계자 면담을 거쳐 오는 30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에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단 선정 및 운영 과정 등을 놓고 특검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특검 측에서는 기업 규모 대비 제한된 평가 기간으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미 재판이 오랜 기간 지연된 바 있고 준법 제도의 실효성 등 한정된 내용만 평가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복현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특검 측의 의견진술을 고의적으로 막고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의견 진술 기회를 안주신다는건데 중요한 결정에 있어 재판부가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구구절절한 각조, 각하 등을 따지며 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굳이 (전문심리위원단) 취소 신청을 억지로 강요하시면 취소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꼭 얻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에 대해 취소 신청 혹은 위원 개인에 대한 기피 신청도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작심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수차례 “안타깝다”, “답답하다”고 표현하는 한편 “특검에 의견을 묻고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맞받아 쳤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런 논의가 지난 1월, 2월에 있었어야 한다. 당시 하나하나 확인하고 출발 자체를 논의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셨는데, 재판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간섭하거나 감사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삼성그룹 감사는 재판부의 일도, 권한도 아니다. 재판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재판과 관련해 준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하느냐 여부”라고 덧붙였다. 

특검과 재판부의 대립으로 과열된 이날 재판은 결국 두 차례 휴정 후 재개되기도 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특검 측이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 조사를 위한 별도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공방이 계속됐다. 

변호인 측은 “(오늘) 공판 갱신 절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이번 기일이 아닌 다시 기일을 잡아 하겠다는 것은 재판부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첫 기일에서 이미 증거 조사에 대한 특검 의견을 말했는데 그 범위에 한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검께서 증거조사를 한다고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했던 범위를 벗어나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갱신 절차를) 오늘 하시는게 맞다”며 “파기환송심 시작이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또 의견서를 내고 다시 정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통상 진행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16일을 별도 기일로 잡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특검 측은 파견검사 공문 처리 등에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서 공판절차갱신과 관련된 증거 조사, 그 중 양형심리 관련해 필요한 부분 증거 조사 기일로 진행하기로 하겠다”며 “다음 기일은 11월 23일 오후 2시 5분 이 법정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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