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보험사기 근절 목소리...사무장병원 도마위
커지는 보험사기 근절 목소리...사무장병원 도마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11 16:28
  • 수정 2020.11.1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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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영리추구 몰두...각종 위법행위로 국민 건강권 위협"
"공‧사보험서 사기 동시 발생...보험사와 건보공단 정보 공유해야"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에 따른 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비리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소재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용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명훈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사후관리부 부장,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첫 발언에 나선 김명훈 건보공단 부장은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심각한 재정누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올해 6월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현행 제도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럽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인력이 신속히 조사에 나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면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건보공단은 사실입증에 필요한 수사권이 없어 일선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관 금감원 실장은 공‧사보험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가 허위 입원을 한 뒤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사보험에서 사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각자 조사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해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배철 생보협회 본부장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보험금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기 확정 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등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보험사기는 공사보험을 넘나들며 이뤄지므로 건보공단과 보험업계는 운명공동체로서 특사경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이 건보 개정 뿐 아니라 민간보험사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건보공단 특사경제 도입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윤석 손보협회 본부장은 최근 보험사기 사례를 설명하며 젊은층 범죄 가담자 증가와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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