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잇따르자…정부, 1일 작업시간 제한 등 도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잇따르자…정부, 1일 작업시간 제한 등 도입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1.12 14:28
  • 수정 2020.11.1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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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한편 주 5일 근무 및 밤 10시 이후 심야 택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택배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주간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택배 노동자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신청서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등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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