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시설' 있다면 국제·대안학교 종사자도 응급조치 의무
'어린이 시설' 있다면 국제·대안학교 종사자도 응급조치 의무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1.17 11:09
  • 수정 2020.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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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 북구운암도서관 로비에 '나만의 버스 그리기' 원화전시 행사가 열려 어린이집 원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버스를 그려 버스 모형에 붙이고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광주 북구청]
지난 11일 광주 북구운암도서관 로비에 '나만의 버스 그리기' 원화전시 행사가 열려 어린이집 원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버스를 그려 버스 모형에 붙이고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광주 북구청]

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는 국제학교나 대안학교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은 기존 12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어린이 이용시설 개념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 확장한 까닭이다. 기존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이었다. 

새롭게 들어간 어린이 이용시설엔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국제·대안학교 ▲건물면적 265㎡ 이상 공공도서관 ▲연면적 1만㎡ 이상 과학관 등이 있다. 9만 4000곳 이 넘는 이곳 종사자는 77만 5000여 명이다. 이들은 응급처치 2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필수로 한 어린이 안전교육 4시간 이상을 매년 수료해야 한다. 

어린이안전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고(故)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다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응급조치가 지연된 사건을 계로 입법됐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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