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대비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해 보니...비용부담 높고 고용 엄격
G5 대비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해 보니...비용부담 높고 고용 엄격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18 11:26
  • 수정 2020.11.19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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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해고 가장 엄격...해고 비용 G5의 2.9배
근로시간도 가장 경직적...탄력근로 3개월
노동비용 G5 비해 부담 증가...유연성 제고必
노동생산성 [사진=연합뉴스]
노동생산성 [사진=연합뉴스]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들에 비해 경직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인력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만큼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세 가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G5보다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우리나라는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규제도 우리나라는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할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해 기업들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G5 가운데 미국,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고,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다.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G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은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로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G5 대비 4배에 달하는 50.0% 수준이었다.

[자료=한경연 제공]
[자료=한경연 제공]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5와 달리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또한 단일 최저임금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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