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특고 고용보험, 특고 특성·당사자의 의사 반영해야"
경제단체들 "특고 고용보험, 특고 특성·당사자의 의사 반영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1.22 15:05
  • 수정 2020.11.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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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사업주의 고용보험 분담 수준 대통령령 위임,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 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 "정부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고 고용보험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끼워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는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어긋난다"면서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 특고의 반복적 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등이 전혀 다른 특고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하면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고소득 특고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들은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고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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