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판정…"전국이 위험"
제주서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판정…"전국이 위험"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11.22 17:33
  • 수정 2020.11.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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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총 6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천안(2건), 용인(1), 이천(2), 제주(1)의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에서 고병원성 AI이 판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에서 500m 안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반경 10km 이내인 방역지역에 포함된 제주시 소재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km는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올레꾼, 낚시꾼 등 사람들의 출입도 통제하고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 제한 기간 21일 후인 12월 8일 이동 제한 해제까지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된다. 이후 닭은 간이검사(필요 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 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곳)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소독 및 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미흡사항이 적발된 농장 2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6만5257곳)에는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또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57곳,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187곳에는 소독과 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해 미흡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육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거점소독시설 169곳에 대해 세척과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했고, 이달부터는 2차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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