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억6,000만원 상당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했고,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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