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행정법원에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행정법원에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1.25 06:11
  • 수정 2020.11.25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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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윤 총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시간을 끌수록 여권의 사퇴 압박만 거세질 거라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이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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