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일파만파'... 전국 고검장 6명 집단성명 "尹 직무정지에 중립성 훼손"
검찰 반발 '일파만파'... 전국 고검장 6명 집단성명 "尹 직무정지에 중립성 훼손"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1.26 06:22
  • 수정 2020.1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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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부터 간부들까지 집단행동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에 재고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도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한만큼 신청서도 분량이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일선검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의 평검사들이 26일 전국 60여 곳 중 10여 곳의 일선 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 위해 ‘평검사 회의’를 갖기로 했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은 25일 수습 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대검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25일 오후 2∼3시 대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평검사 회의를 한 뒤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10여 곳에서도 26일 평검사 회의 이후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반박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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