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글씨' 보험약관 가독성 심사 관련법 추진
'깨알 글씨' 보험약관 가독성 심사 관련법 추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26 11:36
  • 수정 2020.11.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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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공정경제 실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글자 크기가 작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은행·보험사 약관에 대해 가독성을 심사하고 위반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외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약관의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을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나 행정관청이 작성·인가한 약관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의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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