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포커스] 종부세 폭탄 현실화...올해 납부 대상자만 약 70만명대
[WIKI 포커스] 종부세 폭탄 현실화...올해 납부 대상자만 약 70만명대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1.26 14:40
  • 수정 2020.1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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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부담 50% 증가…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9·13대책 종부세 인상 [연합뉴스TV 제공]
9·13대책 종부세 인상 [연합뉴스TV 제공]

말만 무성하던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실현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9216억원 증가했고, 납세의무자는 14만9000명이 늘었다. 올해까진 종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됐지만 종부세를 산출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인데다 공시가격을 상승시킨 여파다.

올해에 이어 종부세법이 개정된 내년은 더욱 처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하면서 내년부턴 1주택자 세율도 최고 3.0%로 많게는 0.3%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를 고지받은 인원은 모두 77만4000명으로 지난해(59만5000명)에 비해 25% 늘었고,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이 중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52만명에서 66만7000명으로 28.3%, 세액은 1조2698억원에서 1조8148억원으로 42.9% 각각 급증했다. 특히 다주택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모양새다.

종부세는 향후 더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에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대폭 오른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율은 거의 2배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또 과표기준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상위 0.05%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자(2018년 귀속 기준)는 약 1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과세인원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어서 2023년에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주식과 펀드 등을 통한 연간 차익소득 5000만원까지는 공제(과세면제)하도록 해 결국 고액투자자들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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