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두고 갈라진 한은-금융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지켜질까
빅테크 규제 두고 갈라진 한은-금융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지켜질까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11.26 16:18
  • 수정 2020.1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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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빅테크(대형IT기업) 등 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사와 빅테크 간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금융권의 호소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반면 한은 측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개정은 동일 규제를 넘어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전달됐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 예정에 있다.

금융위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수위인데, 한은은 특히 이들에 대한 금융위의 지급결제 관련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금융위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한은 측은 업체 간 거래뿐 아니라 한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처리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핀테크·빅테크 거래를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감시하겠다는 금융위의 구상은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 문제와도 얽혀있다.

금융위 정의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전자지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를 지시하는 업'을 말하는데, 현재 이 정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금융위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의무로 규정한 '핀테크·빅테크 모든 거래의 지급·결제시스템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뿐이니, 결국 한은으로서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관할인 금융결제원까지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해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공정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도 빅테크 금융권 진출에 따른 불공정성과 독과점 문제를 인식해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도 규제 차익을 없애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론화한 만큼 전자금융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짜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은이 금융당국을 정면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향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은 측은 개정안에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이 담겨 있어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 측은 또 개정안이 추진되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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