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지침 위반 시 엄중 문책"
어제부터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지침 위반 시 엄중 문책"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1.27 06:16
  • 수정 2020.11.27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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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바리케이드를 옮기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0명이 발생했다. [출처=연합뉴스]
26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바리케이드를 옮기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0명이 발생했다. [출처=연합뉴스]

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다시 전면 통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달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휴가 출발이 잠정 중단된다. 외출은 이미 전날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장병 휴가가 전면 통제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방부는 2월과 8월에 각각 휴가 통제에 나선데 이어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3번째로 휴가 출발을 중단시켰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 휴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연천군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십 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군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한 달 만에 다시 통제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에는 간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전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된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며,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가족·친지의 경우에만 방문할 수 있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하고,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런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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