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오는 30일 심리 열린다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오는 30일 심리 열린다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1.27 15:09
  • 수정 2020.11.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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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놓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명령을 유지할지 여부가 이달 30일 결정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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