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99억 검토...엔진리콜 마무리
美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99억 검토...엔진리콜 마무리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1.28 10:11
  • 수정 2020.1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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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연합뉴스]

미국 교통당국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9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3년에 걸친 엔진 리콜 조사 단계가 끝을 보이게 됐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에 장착된 직접분사 형태 엔진인 세타2 GD를 상대로 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5400만 달러(599억여 원), 기아차는 2700만 달러(299억여 원)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엔진 리콜 조사 과정에서 '별도 투자'를 합의했다.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현대차는 4000만 달러(444억원), 기아차는 1600만 달러(177억 여원)를 각각 투자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추가로 4600만 달러, 2천7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규모가 약정한 투자금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행 과징금을 빼고 투자금을 더한 사실상의 과징금 규모는 1억 3700만달러를 넘는다. NHTSA는 "자동차사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유보된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NHTSA)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때 미국공장에서 해당 엔진 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자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과 지연 여부를 각각 수사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집단소송 고객과 화해안에 합의했고 올해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아 고객 보상을 시행 중이다. 결국 미 검찰 수사는 무혐의 종결, 행정 절차만 남는데 이번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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