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로…비수도권도 일괄 1.5단계 격상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로…비수도권도 일괄 1.5단계 격상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11.29 17:45
  • 수정 2020.1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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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어로빅 학원 누적 확진자 131명 [사진=연합뉴스]
서울 에어로빅 학원 누적 확진자 131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괄 1.5단계로 높이기로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은 2단계 조치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다.

중대본은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지만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 두기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수도권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2.5단계 기준의 초입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지역적으로는 국내 발생 환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편차가 커 수도권은 2단계 기준을 초과했지만 호남권,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 등은 1.5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경북권, 제주 등은 아직 1단계기준을 충족한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는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된다.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역시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경우,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운영 금지 대상이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운영 역시 중단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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