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된다
새 국제회계기준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된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30 14:29
  • 수정 2020.11.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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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 맞춰 'IFRS17 법규 개정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내년 1분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 개최
도규상 "IFRS17 도입,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내용을 반영하고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회계기준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기관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부터 보험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 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에 대해 검토한다.

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 방안도 마련된다.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 상품의 개발과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과 보험업계 자본 확충, 회계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그간 IFRS17 도입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보험 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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