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법원 판단 '촉각'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법원 판단 '촉각'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11.30 14:21
  • 수정 2020.11.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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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문…이르면 오늘 윤 총장 복귀 여부 결정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심문을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총창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와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했다.

이르면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이 효력 정지돼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야당은 이날 심문 관련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지겨운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으며 국민은 지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을 단행했다"며 "이날 재판에서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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