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보험 소비자 권익·사후구제 강화로 보호체계 구축
‘금소법’ 보험 소비자 권익·사후구제 강화로 보호체계 구축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01 10:44
  • 수정 2020.12.0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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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시행...소비자 권익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손배입증책임 전환 등 사후권리 구제 강화
생명보험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고 사후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보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에 이어 사후구제까지 개선되면서 금융소비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보험연구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2)’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성립된 계약 관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

먼저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청약하고 나서 일정기간 내 사유와 무관하게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철회 가능한기간은 금융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보장성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앞선 날짜까지, 대출성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이나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등 지급일로부터 14일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상품 부문은 현행 보헙업법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자가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했는데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6대 판매행위 규제 중 광고규제는 여기서 제외된다”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하에서 금융상품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 내용은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대출 만기 전 미리 원금을 갚는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가 개선되고 소송 부담도 완화된다. 소비자는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를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상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재 분쟁조정 진행 중에 금융사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게 양 연구위원 설명이다.

[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
[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은 분쟁조정 중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원 이하 시행령이 정하는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절차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절차 진행에 관한 것이고 분쟁조정안의 법적 구속력은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활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전환한다. 만약 소비자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해당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해당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게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불완전판매에도 실효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들은 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달라지는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영업 현장과 민원처리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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