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상폐 위기는 피해
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상폐 위기는 피해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1.30 18:59
  • 수정 2020.11.30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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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라젠]
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사진=신라젠]

한국거래소는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 신라젠에 경영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는 모면했지만, 경영개선기간 동안 주식은 거래될 수 없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올 5월 4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다.

한국거래소는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신라젠은 7월 10일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8월 6일 거래소는 첫 번째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재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상장 주식 중 87.68%에 달한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12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1만원대 중반이었던 주가는 2017년 항암치료제인 펙사벡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15만원까지 올랐고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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