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2월 마무리…檢 이재용 신문 요청은 '변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2월 마무리…檢 이재용 신문 요청은 '변수'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1.30 20:22
  • 수정 2020.12.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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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최종 변론기일…선고는 내년 1월께
특검 "부정 청탁 확인돼 가중 사유 반영해야"
변호인 "직권남용에 의한 의사결정 자유 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2월 21일 마무리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양형사유 심리와 전문심리위원에 질의하기 위한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다만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어 남은 재판 절차에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피고인 모두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5분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기일에서는 증거와 양형에 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많고 증거가 방대해 선고 기일이 내년 2월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내달 7일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듣는다. 최근 준법위 실무진과의 면담을 마친 전문심리위원단은 공판 전인 내달 3일까지 재판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특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뇌물 공여, 적극적 vs 수동적…"기업 경영 자유 침해받아"

양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 역시 뇌물공여의 성격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강한 질책을 받은 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권력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경영권 승계 작업, 바이오 산업 규제 등 현안에 대한 직무상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재용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부와 대통령의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받아들였다”며 “이를 통해 승계 작업 관련 부정 청탁이 명확하게 확인됐으므로 부정 업무 집행과 관련해 가중사유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등 피고인은 본 국정농단 사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선실세 최서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기업이었다”며 "즉 최서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국정농단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 지위가 아니라 적극적 공범으로서의 지위 취득했고, 최서원에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본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최다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의 지시를 주로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 형량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박채윤 대표를 예로 들며 “다른 범죄 사실 없이 단순 뇌물 공여임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뇌물공여액만 살피더라도 (피고인들과) 약 130배 차이가 난다”며 “(박채윤 대표보다) 130배 이상 많은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들에게 집유가 선고된다면 이를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은 공여자의 중요 양형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이 사건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과는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요구나 의사결정 자유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것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제도적 사회적 상황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청와대 측이 경영에 손을 떼도록 압박한 것을 예로 들며 여전히 기업들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경우 다른 기업들과 달리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직접적으로 강한 질책을 받은 만큼 불응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승마 관련 지원이 대통령과의 2차 단독면담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은 모든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내용인데, 1차 면담 이후 2차 면담까지 장기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은 최서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활용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취지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채윤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 측은 “사건 본질에서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것인 반면 박채윤은 사업적 혜택을 얻기 위한 자발적 공여라는 점에서 본질을 달리한다”며 “(박채윤 대표는) 안종범을 통해 사업에 필요하고 도움 되는 여러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등 시세를 조종하고 합병 목적, 경과, 효과 등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 또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공소장만 봐도 공소사실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 "특검 요구 이해 어려워"…소송 지연 목적

한편 이날 양측은 양형 외에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검은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 양형심리 및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전문심리위원단에 추가로 질의할 시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이며 양형심리만 남은 상황”이라며 “1,2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또 다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고 싶어 하는 특검 측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문심리위원단과 관련해서도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당사자 질문여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구하는 것이지 증인신문처럼 공방을 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변론에 들어가기 전 오전에 2시간가량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쌍방의 의견을 따로 말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전문심리위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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