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공직자윤리법' 등 50여건 처리
국회, 오후 본회의…'공직자윤리법' 등 50여건 처리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2.01 06:05
  • 수정 2020.12.01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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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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