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중단...총장직 복귀
尹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중단...총장직 복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01 20:29
  • 수정 2020.12.01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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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치적 중립성 몰각"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맹종할 경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전국 검찰공무원에 보낸 메일에서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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