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일본계' 반감 이어 금리인하까지...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향방은
'고리대금업·일본계' 반감 이어 금리인하까지...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향방은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12.02 16:29
  • 수정 2020.12.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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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24%로 인하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20%로 낮출 방침이다. 일본계 자본·고리대금업 논란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에 따라 폐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대부업체의 수익이 개선돼 조기 폐업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업체간 인수합병(M&A)과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6일 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하반기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이에 대형 대부회사들도 신규 대출을 비롯해 추가·재대출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업계를 주름잡던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신규대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리드코프, 태강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업체들 또한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OK금융그룹은 자회사 러시앤캐시 청산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OK금융은 2014년 당시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에 2024년까지 자회사 러시앤캐시 폐쇄를 약속했다. 러시앤캐시 청산이 마무리되면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한국에선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등을 두고 해외법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아래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OK은행 인도네시아 등 자회사를 통해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리대금업·일본계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힘들 뿐더러 향후 업황이 좋지 않아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09년 설립된 이래 협회를 비롯한 업계 분위기가 지금처럼 적막한 적이 없다"라며 "일본계·고리대금업 이미지가 강한 데다 금융당국 시선도 좋지 않아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폐업신고 사례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익성 개선 현상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에도 대형업체들은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업체간 M&A와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소위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다"라며 "신규대출이 상당 부분 끊긴 현재 수익원이 어떻게 늘어났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관계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사라지면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현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걸맞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대출신청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창구"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사업을 접는 대부업체들이 많아지면 저신용자들은 관계 법령도 없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와 맞물린 대출 수요 급증에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수요가 급증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져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이용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저신용자 상당수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더 촘촘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에도 추가대출을 위해 고·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들과 저신용자들의 상황을 차등화하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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