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징계위원 합류 이용구, 6년 전 임은정 징계취소 소송 땐 "해임은 비위가 극심한 경우에만"
[단독] 尹징계위원 합류 이용구, 6년 전 임은정 징계취소 소송 땐 "해임은 비위가 극심한 경우에만"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2.03 08:56
  • 수정 2020.12.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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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해임 등 중징계' 예고
이용구, 임기시작 다음날 징계위 참석
과거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소송 대리
소송에선 "중징계처분 예외여야" 주장
尹징계혐의=중징계 판단 시 자기모순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3일 임기 시작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합류하는 이용구(사진) 신임 법무부 차관은 과거 검사징계취소 소송을 대리하며 '해임 처분은 비위가 극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배제를 집행정지하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법무부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집행정지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을 주장한 바 있다. 4일 열리는 징계위 결론은 어차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으로 예정돼 있다는 뜻이다. 이 차관이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 등에 찬성하면 그때와 지금은 왜 다르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상기·조국 전임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 밑에서 연속으로 역대 최장수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검찰과거사 재조사와 전관예우 근절 업무를 담당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13년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냈다. 2012년 12월 28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 부장검사는 공판부장으로부터 이른바 백지구형이라 불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을 지시받았다. 하지만 임 부장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무죄구형'을 했고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네 가지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14년 2월 1심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임 부장검사는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하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법률대리인인 이 차관은 항소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이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이제껏 "검찰의 신뢰를 명백히 떨어뜨리는 비리, 추문, 폭력행사에 대하여"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또 징계 종류 중 "정직, 면직, 해임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진 점"을 들어 "정직 4월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므로, 형평성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2014년 1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이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의 경우 ▲5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30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피의사실 공표 및 영장 발부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 ▲직무상 가혹행위·직위 이용 사건관계인 간 성관계·폭력행위로 기소된 경우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때 이뤄졌음을 예시로 들었다. 모두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있다고 한 징계혐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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