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배노동자 문제, 법 제정과 수수료 '투트랙' 접근"
김현미 "택배노동자 문제, 법 제정과 수수료 '투트랙' 접근"
  • 뉴스2팀
  • 승인 2020.12.03 13:58
  • 수정 2020.1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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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과 관련해 "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국토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 노동부, 공정위 등 4개 정도의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는 배송 수수료 문제가 우선 거론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건당 800원 수준으로, 2002년(1200원)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그대로 두면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현실인 만큼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배송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화물업계의 반발에 대해 "화물업계와 택배노조 모두가 현재 안에 대해 찬성을 했고 다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기존 사업용 화물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고용안정·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는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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