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부문 강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회추위 논란에도 연임 유력시
"비은행 부문 강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회추위 논란에도 연임 유력시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12.03 17:02
  • 수정 2020.1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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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9일 열린 DGB대구은행장 취임식에서 김태오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최종후보군(숏리스트)으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낙점한 데 대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회추위원장을 포함한 사외이사 몇몇이 금융감독원 출신이어서 관피아 논란이 나오는 데다 김 회장이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선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 회위는 차기 회장 숏리스트에 김태오 현 DGB금융그룹 회장, 임성훈 현 대구은행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6개월 전인 지난 9월23일에 회추위를 개최해 인선을 본격 시작했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김 회장은 당초 취임 이후 실적 부진으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지방금융지주들 가운데 순이익 최하위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배구조 문제로 제재를 받는 등 수많은 리스크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자회사 대구은행은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경상북도·대구광역시의 지역은행이었던 만큼 올해 상반기 실적뿐만 아니라 유동성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DGB금융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 신설한 회추위는 '셀프연임'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년 선임한 조선호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하나은행 감사를 지내며 김 회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DGB금융 이사회의장 및 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김 회장의 경북고 2년 후배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은행연합회 수장에 금융당국 출신이 안착하는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DGB금융 또한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은행장 겸직에 따른 권력 독점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사상 초유의 행장 구속 사태에 따라 공석이었던 은행장 자리를 지난해 1월 김 회장이 겸직하게 됐는데, 자회사 최고경영자추천후보위원회(자추위)가 김 회장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있어 회장이 직접 인사에 관여하는 권력 독점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과 은행장의 분리와 내부출신 은행장 선임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진땀을 뺐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선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DGB금융의 비은행부문 강화 노력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까지 하나HSBC생명(현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할 당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어수선하던 그룹 분위기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이름을 ‘하나생명’으로 바꿈과 동시에 순이익 155억 원을 거두는 등 흑자전환에 성공시켜 당시 HSBC와 합작관계 청산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18년 5월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강화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DGB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91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4% 상승했는데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 덕을 톡톡히 봤다. 하이투자증권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1.6% 증가한 859억원을 기록했다. DGB캐피탈, DGB생명은 각각 26.9%, 7.4% 증가한 283억원, 247억원씩 순이익을 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올해 총 1569억원 적립하는 악재에도 시장의 전망치(783억원)보다 약 130억원 많은 순이익을 실현했다.

내년이 지나면 회장 선임 제한 연령에 가로막히는 점과 정치권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점도 연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내부규범에 따라 만 67세를 초과하면 회장에 선임될 수 없는데 1954년 11월생인 김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연임 기회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관여하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만큼 연임 실패 리스크는 크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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