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문대통령 지시 이후 반전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문대통령 지시 이후 반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2.04 06:18
  • 수정 2020.12.0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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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극한 대치로 치닫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이후 추 장관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기일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법무부가 징계위를 일주일 뒤인 10일로 다시 연기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미룬 것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에 기일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소환장을 받은 2일로부터 5일간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8일 이후에야 징계위 개최가 가능한데 법무부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의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기일을 연기해 재연기는 무리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를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공개된 지 약 2시간 만에 법무부는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여전히 4일 징계위 개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재연기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징계위 개최 과정에서 절차와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추 장관의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징계위 전까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법무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징계위 개최와 관련해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연기하면서 윤 총장 측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요청한 증인도 채택했다. 이 역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증인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추 장관과 이견을 보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전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을 지휘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판사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등이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중요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불참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윤 총장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이 불참하더라도 징계위에서는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향후 양측의 대립 국면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 장관 주도로 구성되는 징계위원 명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모두 추 장관의 뜻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총장 측은 `기피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지만, 윤 총장 측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징계위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자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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