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중대본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2.04 14:30
  • 수정 2020.1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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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도 거리두기를 1.5단계를 격상했으나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고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핀셋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조치다.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은 이번 연말· 연시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길 권고했다.

직장과 친목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크리스마스, 종교행사 등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인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비율을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관광용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이블 위 가림판을 설치하며,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시행한다.

지역간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여행 자제도 권고했다.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배치해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는 등 관광지 방역도 강화했다.

스키장의 경우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이용 캠페인과 전국 스키장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한 목욕장업소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중대본은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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