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징계위에다 원전수사 피치...롤러코스터 타는 '추미애-윤석열 전쟁'
헌법소원, 징계위에다 원전수사 피치...롤러코스터 타는 '추미애-윤석열 전쟁'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2.05 06:50
  • 수정 2020.12.05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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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사'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속도가 붙은 원전 수사가 변수로 떠오르며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면 양보 없는 양측의 대치가 사실상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발 빠르게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 구속…속도 내는 원전 수사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공무원인 A씨와 서기관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윤 총장이 직무복귀 하자마자 직접 챙기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이다.

오 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의 칼날은 곧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류했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윤 총장 측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윤 총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도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직접 챙기며 증거인멸 등 혐의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보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정상 출근 첫날인 지난 2일 원전 수사 상황을 먼저 챙겼고, 대전지검은 윤 총장 복귀 하루만인 당일 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원전 수사가 가속화할수록 추 장관과의 타협점을 좁게 해 양측의 대치 국면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권이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적 타협의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

◇원전수사 본격화 전 `출구전략' 모색 관측도

원전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하기 전 여권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출구 전략이 모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중재에 나선 것도 출구전략에 앞선 미세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를 기점으로 법무부의 입장이 급반전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 징계위 개최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징계위를 연기하는 한편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감찰기록도 일부 제공했다.

청와대가 윤 총장의 중징계를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하며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도 전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 일부 판사들의 성토가 나오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구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장관이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법무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 신청 재판은 법원보다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인용 사례도 드물어 윤 총장 측이 결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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