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관님은 징계위원 자격없다" 일선 감찰 검사 이용구에 날선 비판
[단독] "차관님은 징계위원 자격없다" 일선 감찰 검사 이용구에 날선 비판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2.08 14:59
  • 수정 2020.12.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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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 전 '증거효력 부재 인지' 문제 삼아
이용구 법무차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차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선 검찰청 감찰 담당 검사가 이용구 법무차관의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 행적을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혐의를 심의하는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준희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8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 신청의 대상자"라며 "징계혐의자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회피' 사유가 있다"는 '차관님은 징계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또 잘못을 반복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청 형사1부장은 선임부장으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일선 감찰보직 검사가 오는 10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차관이 징계위원직을 회피해야 한다는 윤 총장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17조 3항은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회피는 징계위원이 각각 신청 주체다.  

장 부장검사는 이같은 주장 배경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지난해 3월 2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권고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며 과거사위 간사를 맡았다. 2017년 12월 12일 법무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한 과거사위는 대검 산하에 설치된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벌인 재조사 결과를 검토·심의한 뒤 실제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는 역할을 했다. 변호사 자격으로 과거사위원에 재직,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이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라고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에서 윤중천씨 뇌물공여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당시 윤씨 진술이 법적 효력이 없는 '티타임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2018년 12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윤씨를 두 차례 면담조사했다. 이때 윤씨가 동의하지 않아 녹취는 없었고 사후에 진술요지만 작성됐다. 때문에 재수사와 법원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이 차관은 알고 있었는데도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는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장 부장검사 문제제기 요점이다. 장 부장검사는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면담결과 보고서의 증거능력 문제를 왜 지적하지 않았느냐. 국민적 비난을 우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것인가" 따져 물으며 "차관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5월 11일 자 본지 기사([단독]검찰 과거사위, “수천만원 건넸다”는 윤중천 진술 ‘효력 없음’ 알고도 수사권고
)
에 등장하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윤씨) 본인 확인 진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종의 수사보고만 있는 것"이라며 '권고 전에 그런 사실을 알았는가' 질문에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과거 보도에서 인용한 이 차관 답변이 현 시점에서 왜곡없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기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조금의 가감없이 그대로 공개한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이 아닌 다른 과거사 사건을 담당한 관계자 실명은 익명처리했다. 
 

◇ 2019년 5월 9일 기자-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전화통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씨 진상조사단에서 티타임 때 진술을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윤중천이 티타임 때 '수천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정식조사 들어가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진술 때문에 그 수사로 재수사 들어간 것인데 사실상.
=그렇죠.

-지금 수사단에서는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취소했는데 (윤씨가) '티타임 때 한 얘기를 어떻게 쓰냐'
=맞아죠. 저기 뭐. 그건 왜 그러냐면, 진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확인 진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종의 수사보고만 있는 거죠.

-권고했을 때 그런 내용 (과거사위원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거를 과거사위에서 필터링이 안 됐어요?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만약에 본인이 그런 진술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준 감찰에 준하는 기록이잖아요. 조사 활동인데 그거가 증거가 아니죠. 

-이게 사실 검찰총장의 감찰권을 이용한 조사잖아요. 그 말씀은 감찰 수준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은 쟁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건 제대로 된 티타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면담조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서처럼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전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단 조사가 증거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이규원 검사 파견 경위, 이거 자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술받아낸 것도 이규원  검사고.
=본인이 자원은 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희망을 했던 건 맞아요.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불러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건에 열의를 보인 건 맞잖아요. 약간 오버를 한 게, 과거사위랑 진상조사단이랑 투 트랙으로 간 게, 진상조사단이 오버하면 과거사위가 필터링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허허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상조사단이랑 과거사위랑 둘 다 사회공헌 많이 하신 변호사, 교수님인데 왜 척을 지고 싸워요. 그리고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싸우고.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싸운 거지.

-A 변호사(**익명 처리)가 B 변호사(**익명 처리)에게 쫓겨났던 거더니만요. 소송이익 챙기려고 한 거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A 변호사 시각에서 얘기한 거고, B 변호사도 B 변호사 시각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랑 진상조사단이랑 척을 진 상황이잖아요.
=그건 또 왜요?

-거기서는, 결국 우리는 권고한 방향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증거 보니까, 증거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A 변호사 (발언도) 잘 찾아보면 이거예요. A 변호사도 그렇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담당 주임위원 누구죠.
=지금은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인터뷰한 거 있어요. 김학의 사건은 단순 성범죄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뇌물 사건으로 봐야 한다. 그 구도를 만들어서 수사단에 넘겼어요. 그래서 (과거 수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뇌물 수사를 깔라고 했는데, 뇌물 공소시효 해결이 안 되니까 못 까는 거예요. 성범죄 (수사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애초 (김 전 차관 사건 불법촬영물) 촬영 시점이 2007년, 진상조사단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안 올라온 거잖아요. 애초에 진상조사단이 깔아준 판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판이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죠.

-수사단으로 넘어가는 게, 강제수사라는 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데, '우린 할 일 했습니다'에서  더 나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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