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니메드제약 ‘점안주사제’ 부적합 판매사용 중지

2020-12-11     조필현 기자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이 품질 부적합으로 판매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의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2개 제조번호에서 무균시험에 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됐다.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