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폭주…당황한 정부, 36곳 무더기 규제 

2020-12-19     박영근 기자

정부가 올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36곳을 무더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쨰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9%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지난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지방 아파트값이 오르자 잠잠했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다시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지난주 0.04%에서 0.08%로 상승폭이 2배로 벌어졌다. 이외에도 서초구 0.06%, 강동구 0.06%, 강남구 0.05%를 기록했다. 강남4구 외에는 광진구 0.06%, 마포구 0.05%, 관악구 0.05%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돌아섰고, 비규제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살아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간 각종 부동산 규제로 집값 안정을 기대했으나, 연일 상승하는 집값에 추가 무더기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부산시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논산·공주·전주·창원·포항·경산·여수·광양·순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9억 이하 주택은 LTV 50%, 9억 초과는 30% 대출 규제가 실시된다. 아울러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창원에서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커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고 9억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초과 주택은 20%로 금융규제가 더 강화된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확대된 규제지역 지정 발표"라며 "최근 지방 집값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등 가파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