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자격 없어"…의사단체 '국시 응시자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민, 국시 실기 시험 합격 상태…내년 1월 필기시험 붙으면 의사

2020-12-24     장은진 기자
자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9)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이기에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씨의 국시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무사히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이 서류들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고려대 또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씨는 의사 자격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각각 아직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입장이 없는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