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2020-12-28     황양택 기자
[사진=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유광열 대표이사)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면제 조치를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하고, 시행 후 총 5만5137건 약 81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는데 이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내년 6월까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