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K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금융감독원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

2020-12-30     황양택 기자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과 KDB생명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행해 결함이 있었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종합등급이 1등급 하향됐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등급 '미흡'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등급은 종합·부문등급에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등급으로 나뉘는데 보험업계서는 삼성생명과 KDB생명 두 곳만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교보생명과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AIA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종합등급 '양호'에 해당됐다. 나머지 11개사는 '보통'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생보업권의 민원처리 관련 자율조정 성립률이 감소하고 민원처리 노력 부문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권에서는 농협손보, 삼성화재, 에이스손보, DB손보, KB손보 등 5개 회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6개사는 보통에 해당됐다.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Chief Customer Officer)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함에 따라 타업권 대비 모범적인 운영을 보였다.

금감원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