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료 위조'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2021-01-18     김 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허가 취소(1월26일 기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서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와 함께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