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할증 붙는 4세대 실손보험 준비...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오는 19일부터 3월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21-01-18     황양택 기자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로운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월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비급여는 과잉진료, 과다 의료이용 등이 심각하고 가입자간 의료이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원인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부분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다만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과 할증은 상품 출시 이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와 비급여 분리도 이뤄진다. 현재 실손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한다. 

보험사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했고,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이외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