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번호 신설 운영

2021-01-20     조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상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