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재정 범위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검토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2021-01-25     이한별 기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화두에 오른 자영업손실보상법과 관련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빠른 경제 회복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법제화 관련 난색을 나타낸 후 여권의 질타가 쏟아진 상황에서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내달 의료 현장에 백신과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투입되고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정해진 날에 접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경험을 참고해 최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게 접종 순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1년은 방어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복지정책 관련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 이상 늘렸다"며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