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의결

2021-02-09     이주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8일 증선위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세 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향후 금융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절차가 남아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에서는 세 차례 회의 후 이러한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차 회의, 지난달 20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3차 회의를 열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했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건을 논의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안을 포함해 기관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을 다룬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내 열릴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