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2021-02-09     강혜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메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낸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