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나보타’ 긴급 가처분 수용.."판매 공백 없다"

2021-02-16     김 선 기자

대웅제약은 1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