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회사 측 “당혹”

법원 "죄를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 구속 필요성 인정"

2021-02-17     강지현 기자
회삿돈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저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FIU가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네트웍스 측은 입장을 내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 연합뉴스]